온빛심리상담센터는 2022년 1월부터 ~2024년 12월 31일까지 

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발달재활 바우처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 

061)- 332-3455  및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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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2년 발달재활 바우처 이용안내>

 

1. 목적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・운동 등의 정신적・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 

2. 사업기간:2022. 1. 1.~ 2022. 12. 31.

* 서비스 신청 기간 : ʼ22. 1월부터

 

3. 서비스 대상자 연령: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:시각・청각・언어・지적・자폐성・뇌병변 장애아동

*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: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기타요건 ????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

• 다만, 영・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 시각・청각・언어・지적・자폐성・뇌병변 장애가 예견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[서식 4-1호]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
* 등록이 안 된 경우 읍・면・동에서 등록 유도

*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

 

4.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에 신청(연중) 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????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<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>

•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(행복e음,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)

202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10 • <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>

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

 

5. 서비스 내용 언어・청능・미술심리재활・음악재활・행동・놀이심리・재활심리・감각발달재활・운동 발달재활・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
*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

 

6.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
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

차상위 계층 (가형) 월 20만원 2만원

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% 이하(나형) 월 18만원 4만원

기준 중위소득 65%초과 120% 이하(라형) 월 16만원 6만원

기준 중위소득 120%초과 180% 이하(마형) 월 14만원 8만원

 

서비스단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공고

 

7.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행복카드(BC, 롯데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신한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)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,

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

????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, 서비스 후 회당 결제

 

8. 문의 해당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